누가복음(Luke) 2:1-7
로마 황제가 내린 호적제도는 BC 8년에 시작해서 AD 270년까지 14년마다 황제명령으로 시행된 강령한 법령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제국을 위한 징병과 세금징수였고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강력히 시행된 법령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s났던 원년에 호적제도가 시행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이사 황제가 BC 8년에 호적명령을 내렸지만, 가이사황제와 헤롯왕의 좋았던 정치적 관계가 틀어지면서 8년이나 미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호적제도가 정상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80마일의 길을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헤롯과 황제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전능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